글을 보던 중, 李慶餘(이경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사비(去思碑)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경여 = 대동보 기록에 의하면, 자는 대유. 충장공 이복남의 맏아들. 벼슬은 전라좌도수군절도사를 역임.
http://147.46.103.67/BA/SGP-117-016393.htm
湖左水營誌 古 9920-3 全羅左水營 편, 1847년(헌종 13) 이후 1책(49장), 필사본, 39 x 25.5 cm
전라좌수영의 제반 사항을 수록한 營誌이다. 앞에는 성내 營衙를 비롯한 각종 건물 과 수영 주변의 산수를 상세하게 그린 채색지도 1장이 수록되어 있다. 이 지도에는 책의 내용 중 나오는 각종 건물이 거의 대부분 수록되어 있을 정도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책은 내용상 1847년(헌종 13)의 기록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 에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책의 내용은 建置, 古蹟, 忠愍祠, 城堞, 官員, 民戶(2024 호), 泉井, 幕府, 中營, 公 , 題詠, 管下, 司哨, 路呈, 船滄, 戰船, 事例, 諸島(12)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 중, [古蹟] 將軍島조에는 島名의 유래, 島內에 있는 墮淚 碑(1602년,水卒立碑)와 忠武公大捷碑閣의 설립 경위를 기록한 南九萬의 碣銘(1698년 撰)을 소개하였으며, 李慶餘 등 8인의 去思碑, 水卒追慕立碑記思 등도 수록하였다. [ 忠愍祠]에는 1601년(선조 34) 설립 경위와 李舜臣 등 배향 인물, 1773년(영조 49) 改 備 내용 등이 적혀 있다. [幕府]에는 軍官 287명의 내역과 소속된 각종 軍 匠人 員役 등 39종 2043명의 내역을 적은 良役實摠이, [中營]에는 帶率軍官 63명과 각종 軍 匠人 員役 등 30종 3908명의 내역을 적은 良役實摠이 수록되었다. [公 ]에는 鎭南館 등 57 종의 각종 건물의 규모와 창건 시기, 개건 시기와 개건 내용이 적혀 있고, 뒤에는 兵 庫 등 25개 倉庫의 위치와 건물규모, 창건 및 中修 내용 등을 수록한 [各庫]가 붙어 있다. [題詠]에는 鎭南館을 주제로 한 韓浚謙,李德馨,尹暄,宋英望,韓平石,吳 ,李舜臣 ,申翼相,兪得一의 글이 수록되었다. [有(留의 誤字 ?)防軍邑]에는 관하 38개 군현의 有防軍 12,855명의 내역, [管下]에는 소속 守令 察訪 僉使 別將 萬戶의 내역과 1686년 (숙종 12),1690년(숙종 16) 행해진 소속 鎭의 移屬 관계 기록, [司哨]에는 左司 中司 右司별 前 左 中 右 後 哨官 구성이 각각 수록되었다. [路呈]에는 주변의 鎭 郡縣 船 所 島 監營 統營 兵營 右水營 京都 面까지의 육로와 수로 거리를, [船滄]에는 선창의 규모와 연혁[(1688(숙종 14) 건립, 1693(숙종 19) 방파제 건립, 1713(숙종 39) 築城)] 을 적어 놓았다. [戰船]에는 板屋船(3),龜船(1),兵船(5),伺候船(11),餉穀船(2),防軍船 (4) 등 총 26척의 각 전선별로 전선의 소속, 크기와 규모, 건조시기[1732(영조 8)∼17 56(영조 32)], 승선 軍兵의 내역 등을 상세하게 적어 놓았다. 또한 兵船의 승선 인원, 戰兵船의 改造 新造 규정, 船上團束軍兵에 관한 규정 등 각종 규례의 변천에 대해서도 설명해 놓았다. 여기 수록된 [戰船]에는 ≪湖南營誌≫<奎 12189> 중의 [全羅左水營營 誌及事例]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관하 각 鎭 郡縣 소속의 戰船을 제외한 本營 소속 의 戰船만을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事例]에는 兵庫,解懸倉,戶庫,船倉,沙鐵(倉),軍器 (庫),兼濟倉,工庫,官廳米庫 肉庫,營繕,雇馬倉,光陽屯(倉),助粮倉,守城倉,紙倉,砲粮倉 등 각 창고별로 1년 소요물품, 수취하는 물목의 종류와 수량, 물품의 조달 방법 등을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각 창고별 주요 내용을 보면, 兵庫에는 防軍에 대한 收錢과 代 軍에 대한 給錢 내역 등 49개 名目과 함께 재원 조달을 위해 설정된 需用軍(順天 등 1 6개읍 800명)의 내역 및 수취량(每名 2냥), 소속 倉庫(解懸倉,軍器庫,本庫), 需用軍에 게서 수취한 비용의 사용처 등을 수록하였고, 解懸倉과 軍器(庫)에는 需用軍에게서 수취한 액수와 사용처를 적어 놓았다. 戶庫에는 屯田畓의 소재지와 수량(총 274석13두 7승落), 出稅地와 免稅地의 양, 稅의 사용처를, 船倉에는 각종 잡물의 수량과 조달 방 법, 沙鐵(倉)에는 爐별 배정 인원과 冶匠 助役軍 浙沙軍 炭軍에 대한 給價 및 捧用량, 兼濟倉에는 재원의 마련방법(軍餉米耗 중 매년 米20석씩)과 사용처, 工庫에는 필요 물 품의 종류와 수량 및 그 조달 방법, 官廳米庫에는 1년 需米 眞末,淸油,眞油 등의 양과 수취처, (官廳)肉庫에는 각양 魚物의 조달 방법, 營繕에는 柴炭 炭 藁草 등의 조달 방 법, 雇馬倉에는 각종 刷馬의 관리 및 지급 규정, 助粮倉에는 馬料와 각종 下人馬의 供饋,庫子使令料,東西統長料 등의 지급 규정을 각각 수록하였다. 또한 守城倉에는 中 軍 등 13종 46명에 대한 給料 규정 및 이들의 差出 규정을 수록한 [任 ], 試射와 施賞 규정을 수록한 [賞射] 등을 수록하였으며, 紙倉에는 매달 각 창고에 지급하는 白紙의 내역과 각종 종이 마련에 드는 單價를 적은 [各色紙本價]를 수록하였고, 砲粮倉에는 庫子.使令.砲軍.砲手에 대한 付料와 각종 皮物의 添價 등을 적어 놓았다. [事例]에는 이 밖에 進上箭竹, 誕日進上,宣惠廳 납입 方物, 冬至 正朝 端午節 方物, 進宴生魚物, 國馬상송시 필요 물품, 忠勳府 訓練都監 軍器寺( 御營廳 摠戎廳) 納入 물목, 耆老所 求請 물목, 공적인 일로 필요할 때 中樞府 都摠府 備邊司 內醫院 宗親府 등 관청에 상 납하는 물목과 嬪宮葬禮때 상송하는 물목, 冬至使 일행의 求請 물목, 勅使 通信使 所 用 잡물 등의 物目과, 退材發賣.耗米 등 각종 戰兵船의 개조 비용 마련 방법과 耳匠 사역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적은 造船式, 守成軍 僧軍 등 각종 군병에 대한 호饋 규정을 적은 호(牛옆高)饋式, 사찰의 규모.위치와 함께 進上竹箭.啓目紙 등 各寺에 분정된 물 목의 내역을 적은 寺刹(5), 戰船 兵船 伺候船의 新造 改造에 드는 비용, 操鍊時 비용, 소속 烽臺(1), 소속 松田(11) 등도 수록하였다. 한편 이상의 내용 뒤에는 [故統制使李 公遺事](1600년(선조33), 李恒福), [忠愍祠重修記](1752년(영조28), 李伯模), [齋室重 修記](1733년(영조 9), 李命祥), [忠愍祠重修上樑文](1750년(영조26)), 왜란때 이순신 휘하의 部將으로 활약하다 순절한 金豊山의 후손인 金漢龜,鎭龜 형제가 忠愍祠에 토 지 13斗落을 헌납한 내용을 적은 글(1847(헌종13), 許暹) 등이 붙어 있다. 이 중, [故 統制使李公遺事]는 충민사의 건립 경위, 이순신의 전기와 왜란 당시의 활약상 등을 서 술한 忠武公의 碑名으로, 뒤에는 이 내용을 謄刻한 舊板이 손상되어서 1773년(영조49) 에 절도사 金永綬의 주도로 新板에 再刻했음을 덧붙여 놓았다. 본 책에는 조선후기 水軍의 운영 실태와 각종 戰兵船의 규모,관리 규정에 관한 기록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각종 賦稅 관련 기록도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어서 관련 분야 연구에 큰 도움을 줄만한 자료이다. 한편 규장각에 소장된 全羅左水營 관련 자료로는 이 밖에 앞서 든 ≪湖南營誌≫<奎 12189> 중의 [全羅左水營營誌及事例]가 있으나 내용은 본 책이 훨씬 자세하다〔≪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史部 4, p.297 참조〕. (오정섭)